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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멕시코 국적 임산부 수용자 출산 및 양육 인도적 지원…무죄 출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회, 안전한 산후 조리 지원 및 출산 비용 지원

2026-09-21 13:32:29

(사진제공=인천구치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인천구치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구치소(소장 남준락)는 구속 수사 중이던 멕시코 국적의 임산부 수용자에 대해 의료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멕시코 국적의 수용자는 지난 5월 인천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 수용자 신입 진료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했다.

이번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는 각계의 지원이 빛을 발했다.

출산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지원과 출산 후 보호시설 마련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정사목회 소속 관계자(기쁨과 희망은행 김일호 본부장, 미리암 수녀)는 해당 수용자의 출산을 돕기 위해 수원 성빈센트가톨릭병원과 연계해 무상 출산 및 출산비용을 지원했다.

아울러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출산지원시설인 ‘마음자리’를 통해 출산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위탁보호시설을 마련하고, 필요한 육아용품과 생활물품을 무상으로 후원했다.

인천구치소는 주한 멕시코대사관과 총 5차례에 걸친 면담 및 협의를 진행해 출생신고 및 여권 발급 서류 작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했으며, 이에 따라 8월 18일 신속하게 아이의 멕시코 여권이 발급됐다.

산모인 멕시코 국적의 수용자는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 출소했다. 현재는 교정사목회가 제공한 임시 숙소에서 아이와 함께 머물며 출입국관리소 및 대사관 협의를 통해 안전한 본국 귀국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구치소 남준락 소장은 “대한민국 교정기관이 국적을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 그리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선진 법무행정을 구현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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