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은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5. 11. 23. 오전 7시 24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목욕탕에 이르러,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3시간 20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50대 여성 등 다수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선행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학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한편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블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돼 같은 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의무)에 따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들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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