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쏟은 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향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경찰 기획 수사로 모든 증거가 확보돼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감경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천300여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 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자의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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