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 등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불러일으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고 사건 직후 자진 사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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