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행해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했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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