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개강일은 11월 16일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자문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을 모두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부동산운용경력자는 4시간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경력 인정 제도를 통해 실무자의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자문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을 모두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부동산운용경력자는 4시간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경력 인정 제도를 통해 실무자의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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