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운용을 위한 사전 의무 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개강일은 11월 16일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과정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과정으로,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실무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갖춘 자다.
교육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4일(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17:00~21:30)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2025년 기준 수강생 340명 중 92%가 수료 후 6개월 내 관련 업무에 등록했다"며 "올해는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과목의 사례 분석 시간을 기존 대비 40% 늘렸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과정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과정으로,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실무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갖춘 자다.
교육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4일(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17:00~21:30)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2025년 기준 수강생 340명 중 92%가 수료 후 6개월 내 관련 업무에 등록했다"며 "올해는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과목의 사례 분석 시간을 기존 대비 40% 늘렸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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