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캠핑형 바비큐장 등 150곳 집중 단속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91514133609430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경기도 특사경이 150여 곳을 대상으로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 상태와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까지 살피는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신고 식품접객업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제 영업 형태와 식품 취급 과정의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점검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관련 업소 150여 곳이 대상이다.
특히 공간대여업이나 소매점으로 신고한 뒤 음식 등을 제공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음식점 형태로 운영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 표시사항도 살핀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냉동 제품을 적정하게 보관·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점검한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표시광고법상 표시기준 위반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가 다른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식품의 표시와 보관 상태까지 살피겠다”며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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