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세청 출신 국제조세 전문가 2인이 현지에서 직접 강연과 상담을 맡았다. 세미나는 7일과 9일 두 차례 열렸으며 개별 상담은 8일과 10일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상속·증여 및 해외자산 신고, 국경 간 자산 이전 과정의 세무조사 리스크가 다뤄졌다. 거주자 전환 시점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지훈 NH투자증권 Retail Advisory본부장은 "국내 부동산과 현지 자산을 함께 검토해야 역이민 방향이 보인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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