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총책과 상황팀장, 실행팀 등 피의자 10명과 대부실행 및 자금세탁 피의자 2명은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했다.
피의자들(20~30대)은 2023년 7월경 대구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25년 12월 14일까지 불법취득한 40,501건의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사회초년생 등 558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50만 원 대출을 실행한 뒤, 다음 날 이자 55만 원 포함 105만 원을 수취(최고 이자율 40,150%)하는 등 15일 이내의 소액 단기 대출을 통해 범행을 일삼았고, 피해자 전체 평균 이자율은 4,300%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 최고 이율 ‘40,15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총 14억 원 상당을 대출해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후 대금 미변제 시 해당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ㆍ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범행을 통해 12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대포폰ㆍ대포계좌ㆍIP 등 방대한 기초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대구 지역 소재 사무실 3곳과 가명으로 활동하던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을 특정한 뒤, 총책 A씨(30대·남) 등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특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ㆍ수익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DB를 불법적으로 제공·유통한 점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처벌조항을 적용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며 이들의 수익을 은닉한 B씨(20대·남) 등 2명, 이들에게 대포유심 · 계좌를 제공한 C씨(30대·남) 등 10명도 검거했다.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범죄수익금 4,200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의 차량ㆍ예금 등에서 2억 4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부산경찰은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상품권 업자의 사업자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
특히 피해자 D씨(20대·여) 등 57명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 지원체계」를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ㆍ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연계ㆍ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조치 등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부산경찰은 "불법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가 지급될뿐만 아니라 사진ㆍ영상까지도 지속 유포가 이뤄질 수 있으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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