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5. 1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19.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했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2030. 8. 5.까지 연장되어 현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무를 것, 2. 놀이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 ③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④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과 진료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⑤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부착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2. 19. 오후 8시 13분경 울산 남구 중○로에 있는 대○빌딩 앞 도로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서기보 최○진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짧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을 포함해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8시 19분경까지 총 3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법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채 다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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