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무역회사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C가 대만의 고객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고,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대만으로 발송해주는 물품구매대행업을 병행하면서, 그 비용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만에서 국내로 송금 받기를 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전송·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2021. 4.부터 2024. 5.까지 총 678회에 걸쳐 합계 36억5634만 원 상당을 C 등 물품구매대행업자들의 국내 계좌로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36억2838만 원 상당을 송금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화업무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금액의 거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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