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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