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보험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이 의무화된 제도 변화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구성됐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책임보험만으로는 배달 수행이 불가능하며, 대인·대물 보상과 전액 보장을 포함한 종합보험 가입이 요구된다. 해당 기준은 6월 신규 인력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새로 도입된 상품은 가입 절차를 단순화한 구조가 특징이다. 별도 심사 과정 없이 앱 내 정보 입력만으로 약 5분 내 가입이 완료되며, 이후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 보험 적용까지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던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보장 범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사고 이력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용자도 동일한 보장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는 시간당 690원으로 책정됐으며 실제 운행 시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된다. 개인 소유 이륜차뿐 아니라 렌탈 이륜차에도 적용된다.
회사 측은 “시간당 690원 구조로 운행 시간에 따라 비용이 계산되며, 대인·대물 보상과 전액 보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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