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은행에 따르면 서비스는 송금 처리를 미국 달러화(USD)로 진행하되 해외 수취인에게는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만 달러, 멕시코 페소, 말레이시아 링깃, 필리핀 페소 등 11개 통화를 지원하며, 7월 중 27개 통화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법인 고객이 현지통화와 금액을 지정해 송금을 신청하면 신한은행이 이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제휴 송금기관으로 보낸다. 제휴 송금기관은 미국 달러화를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로 전환해 수취인에게 지급한다. 수취인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해외 거래처 결제,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송금, 무역대금 정산 등 기업의 다양한 해외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증빙 절차를 거치면 송금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다양한 현지통화로 송금하려는 법인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글로벌 금융거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외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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