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가맹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며 권익 보호 지원에 나선다. 사진=인천시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61810483005852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최근 경기 부진 장기화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적 대응 절차를 알지 못해 피해를 감수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가맹사업 관련 갈등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점포를 찾아 분쟁 내용과 계약 상황을 확인한 뒤 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활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제도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맹본사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시는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업 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권리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있다"며 "현장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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