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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광안대표 통행료 상습·고액체납자 형사고소 연 2회 확대

올 상반기 체납규모 1만3천여 건, 9400만 원에 달해…최다 체납자 554건 미납

2026-06-17 14:21:34

광안대교 전경.(제공=부산시설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광안대교 전경.(제공=부산시설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4년부터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해 왔다.

지난해에는 고소 대상자 48명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총 1,909만 원을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체납 해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총 1만3천여 건, 94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최다 체납자는 554건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 확대를 통해 체납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통행료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료도로 이용 환경 조성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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