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하지 않고 불법 대포차로 생성·유통해 1천여 건의 과태료를 체납했다.
경찰은 집중 단속기간(2026년 2~6월까지) 중 지난 4월 1일 검거, 전국에서 처음으로 6월 16일 구속했다.
수사팀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하달한 집중 수사계획에 따라, 외국인운전 물피 도주 암장사건을 발굴해 사고차량이 경남의 한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것을 확인 후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매매업자가 외국인 상대로 상습적으로 대포차를 유통한 혐의를 포착하고 매매상사와 주거지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과정에서 290여 대의 매매상사 등록 상품용 차량 중 10여 대의 차량만 창원 일대 공장단지 이면도로에 관리, 보관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270여 대의 차량은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것을 발견하고, 매매상사의 매입(매출) 자료 등을 압수·분석해 그중 268대의 차량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유통된 사실과 유통된 대포차 중 243대의 차량이 전국각지에서 1,543회 무인단속되어 총 1,056건 약 6,600만 원의 체납 과태료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압수과정에서 피의자의 아파트 거실과 안방 등에서 유통된 대포차량에 발부된 수백 장의 과태료 고지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피의자가 수년 전 외국인에게 유통했다가 100여 회 무인단속된 후 외국인이 출국해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던 차량을 회수해 와 최근까지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피의자가 직접 운행해 왔다.
아울러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한 뒤 23만여 건의 메시지와 영상, 사진 등을 포렌식 분석, 피의자의 태국인 처가 태국인 대포차 매수인들을 피의자에게 소개하면 피의자는 적절한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매수인들이 요구하는 전국각지의 장소로 대포차를 탁송해 주는 방법으로 유통해 온 범행 전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또한 경남경찰청 체납과태료 징수팀과 적극적인 협업을 전개, 100여 건의 무인단속으로 567만 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과 나머지 상품용 차량 중 과태료 체납된 차량까지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 조치를 했다.
이번에 유통된 대포차 중 일부는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됐으며, 신호위반과 과속 과태료 체납은 물론 뺑소니 등 2차 강력범죄나 마약 유통의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은 현재 확인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즉시 운행정지명령 조치 및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울러 수십, 수백 대의 차량을 매매업자 명의로 무분별하게 등록해 악용할 수 있는 현행 등록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점에 대해서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취지에 맞춰 과태료 체납은 단순한 개인의 미납 행위를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법망을 피해 대포차를 양산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강제수사, 번호판영치, 자산 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는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아 대포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반드시 정상적인 이전 등록절차를 거친 차량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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