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따르면 남양1구역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우성아파트 750세대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약 1,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24년 도입된 신탁특례제도를 활용했으며, 창원시 최초 사례다. 신탁특례제도는 신탁회사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함께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절차 효율화와 추진 속도 개선이 특징이다.
남양1구역은 올 1월 토지등소유자 동의 과정에서 법정 동의율을 초과하는 70%의 동의를 확보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이를 바탕으로 2월 창원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으며, 약 4개월 만에 관련 고시를 완료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높은 관심과 창원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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