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도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적의 한 수용자가 말기 암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국 귀국이 불가능하고 국내에도 연고자가 없어 당장 인계받아 보호할 처처가 없는 위기에 놓였다.
이에 안양교도소 의료과가 치료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을 수소문했고, 청주성모꽃마을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해당 외국인 환자를 무상으로 받아들였다. 성모꽃마을 측은 입소 이후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과 호스피스 보호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안양교도소 직원상조회는 최근 성모꽃마을을 찾아 기저귀 등 1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안양교도소 교정사목을 맡은 유정수(루카) 신부도 생명 존중과 포용의 정신에 동참하며 1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추가로 기부했다.
윤창식 안양교도소장은 “국적을 초월해 소외되고 아픈 시한부 환자를 아무 대가 없이 품어준 청주성모꽃마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인간 존중과 인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종교계와 긴밀히 협력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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