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8일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교체, 노후 설비 개선, 화장실 정비 등을 포함한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총 42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지원 범위는 업종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 명목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식품접객업소는 시설 개선 항목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 수준으로 적용되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식품접객업소 관련 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단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총 공사비 중 20%는 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식품 제조 및 외식 업종의 노후 시설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가 시설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성했고, 업소별 개선 항목과 규모에 맞춘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며 “업종별 여건에 따라 개선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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