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휴대전화 번호와 실명만으로 자산을 보낼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 지갑 주소 입력 방식 대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다.
해당 기능은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처리되며, 별도 송금 수수료는 없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처리 대기 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송금 한도는 1회 100만 원, 1일 1000만 원으로 설정됐다.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 가능하다.
수신자가 비회원일 경우 알림이 전달되며, 72시간 이내 가입과 인증을 완료하면 자산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수령이 이뤄지지 않으면 송금은 자동 취소된다.
보안 절차도 적용됐다. 송금 과정에서 다중 인증이 진행되며, 연락처와 실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알림이 전달된다.
회사 측은 “1회 100만 원, 1일 1000만 원 한도로 운영되며 72시간 내 수취가 가능하다”며 “지갑 주소 없이 휴대전화 번호 기반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