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은 경기도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국가 및 공공기관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금 사용 범위에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공공의료기관 기능 유지, 중증·응급 중심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강화 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지원체계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 재정 공백과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과 중증 진료 분야는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운영 유지에 장기 재정 투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간 의료 접근성 차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보고 응급·분만·외상 분야 공백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전망이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 운영 기간 동안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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