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대구지법, 보험금편취 목적 음식점 방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2026-05-18 07:00:00

대구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신변정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평을 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3년, 2명은 징역 3년 6개월, 3명은 징역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이 이 사건 건물 외에는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보험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다수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공갈죄, 절도죄 등으로 각 실형을, 2024년에는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했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건물 1층에서 B생고깃집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4. 4. 1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화재 피해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건물에 고의로 방화를 한 다음 마치 우연한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2. 17. 오후 9시 59분경 위 음식점 2번 방 바닥에 불상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그 위에 불을 붙여 위 음식점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이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되자, 같은 날 오후 10시 2경분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재차 불을 붙여 음식점 일부 바닥과 벽에 번지게 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고의로 방화를 하고도 마치 우연한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관의 질술 등을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인화성 액체를 이용한 인위적인 발화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화재현장을 감식한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는 사람의 인위적인 행위 및 인화성 액체가 개입된 방화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불을 붙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기누전이라 주장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를 작성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