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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수익 미끼 9억 여원 편취 약 10년 도망 징역 3년

2026-05-18 06:3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기망해 9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도망해 약 9년 10개월 후 구속영장(지명수배)에 의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했다.

피고인은 2008. 7. 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이 없어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실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만 하면 책임지고 처리하며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보
증금을 돌려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도 없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E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약속한 월 6부 이자도 패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들을 통해 순차 계좌이체하여 마치 수익금을 송금해 주는 것처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7. 7. 9400만 원을 E명의 계좌, F명의 계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09. 1. 30.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9억2110만 원을 송급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채 관련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은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녹취문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휴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피해자 측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또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송금한 금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은 10년이 지나서 근거가 없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대질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측과 함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피고인은 2009. 10.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채권자 D, 채무자 A, 채무금 15억 5000만 원 중 7억 7500만 원은 2014. 10. 15.에, 나머지 7억 7500만 원은 2019. 10. 15.에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했는데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도망하여 약 9년 10개월 후 구속영장(지명수배)에 의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했는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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