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등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유한양행으로부터 노하우 이전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노하우를 이용해 개발할 완제품 최초 시판일부터 특허만료일까지 매년 일정 비율 기술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했다.
유한양행은 2016. 11. 10. 원고에게 정액기술료 중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7. 7. 12. 피고에게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7. 9. 5. 이를 거부했다.
(쟁점사안)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자본적 자산)에 의한 과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1심은 판결문 공개 제한.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누31029 판결)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해 과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만일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기술료의 지급대가에 포함된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사용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기술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술료의 지급대상인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사용했고, 이 사건 기술료에 국외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기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기술료에 한미조세협약 제16조를 적용하여 면세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 사건 기술료에는 국내 사용대가와 국외 사용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기술료 중 국내원천소득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가 국내원천소득인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에서도 이 사건 기술료에 국외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기술 등 노하우는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에서 정한 감가상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의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를 참고로 했을 때,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소득은 노하우 등이 매각되는 장소에 원천을 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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