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대상자 상황 관제, 피해자 접근에 따른 112상황실 경보 이관, 경찰의 현장 출동을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 사범 체포 등으로 실제를 방불케 했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이번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사건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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