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최근 스토킹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잠정조치 처분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수사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주관기관인 청주보호관찰소를 비롯해 충청북도경찰청, 청주권 3개 경찰서(상당·흥덕·청원)와 괴산·보은·진천 등 관내 6개 경찰서의 스토킹 잠정조치 업무 담당자 17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잠정조치 관련 업무 연계 협조 체계 구축 ▲스토킹 행위자 처벌 관련 제도 이행 강화 ▲비상 상황 시 신속 출동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참석 기관들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과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특히 경찰의 긴급조치와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기능이 공백 없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핫라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자에게 한치의 위험이 없도록 하겠으며, 청주보호관찰소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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