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을 자동 가입시키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자연재난 사망, 강력범죄‧성폭력 피해, 강도사고 사망 등) 55개 보험항목에 대해 보험금(최대 3,000만 원, 지자체별 상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 지역은 그간 경남도 안전보험 지원조례가 부재했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보험 지원이 제한적이였으나, 경남도 안전보험 지원조례가 제정(’24.9월)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최근 경남경찰은 성범죄 피해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 피해자를 직접 발굴·연계해 성폭력 안전보험금 300만원을 지원 받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직장퇴사로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기존 재난·사고중심의 보장 체계에서 범죄 피해까지 사회안전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함안성 가족상담소장은 “ 시민안전보험에 성폭력 피해 보장이 포함된 것은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며, 피해자들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병행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삶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피해자보호와 회복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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