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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100일, 전국 228개 지자체 조사 결과… 소각장 신·증설,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

‘감량’ 아닌 ‘처리 전환’으로… 소각·원정 처리 확대

2026-04-12 10:27:58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시스템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증설,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직매립 금지의 제도 취지인 ‘폐기물 감량’과 ‘순환경제 전환’과 달리, 실제 대응은 소각 확대와 원정 처리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감량 정책은 여전히 ‘주변 전략’…소각 중심 대응이 압도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량 정책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한 지자체는 34곳에 불과한 반면, ▲소각 의존 및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127곳으로 나타났다. ▲감량 정책 수립과 소각 확대를 병행하는 지자체는 10곳이었으며, ▲재활용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곳은 1곳에 그쳤다.

▲전처리시설, 열분해 시설 등 기타 시설 의존, 확대는 8곳, ▲기존 매립 및 소각 체계를 유지하는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 정보 부존재, 무응답 등은 41곳, 응답 대기 중인 지자체는답 1곳이었다. 이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의도해야 할 ‘폐기물 발생 억제’가 아니라 폐기물 소각 의존도를 높이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지자체가 쓰레기를 줄이기 대신 처리 방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 소각장 신·증설 확대…그러나 대부분 ‘불확실한 계획 단계’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총 96곳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공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가진 곳들 가운데도 ▲실제 건설 단계에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설계 및 인허가 단계는 32곳, ▲입지 및 계획 확정 단계 11곳, ▲계획 수립 및 검토 단계는 39곳으로, 상당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각장 확충이 직매립 금지 대응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입지 갈등,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며,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연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우려가 제기된다.

◼ 공공 기반 부족할수록 민간 의존 심화…처리비용 상승으로 직결
폐기물 처리 비용에서도 민간 위탁 의존의 문제가 드러났다. ▲공공 매립 비용은 톤당 8만866원, ▲공공 소각은 14만5564원인 반면, ▲민간 위탁은 19만2196원으로 공공 소각 대비 약 30%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외부 처리에 의존하는 지자체는 최소 105곳으로 확인됐으며, 공공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일수록 민간 위탁 비중이 약 41.6%로 높았다. 이는 향후 지자체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여전히 매립·소각 중심 구조…순환경제 전환 미흡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 역시 여전히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처리량 696만1217톤 가운데 ▲공공 매립은 128만3615톤, ▲공공 소각은 439만8933톤, ▲민간 소각은 83만8072톤, ▲민간 재활용은 44만597톤으로 집계됐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30년에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 처리 구조는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도입 중인 과정에 있어 각 지자체의 대응과 이행 과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 없이 직매립만을 제한할 경우, 그 공백은 소각 확대와 민간 위탁, 그리고 타 지역으로의 반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 며 "감량정책의 전면화, 공공 처리 기반 강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 민간 위탁 의존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처리 중심 대응이 지속될 경우 직매립 금지는 소각 산업 확대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감량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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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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