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탄재 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보통 폐암을 산재로 주로 인정받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건으로는 인정이 드문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6년 태백시 소재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2018년까지 근무했다. 주요 업무는 폐연탄재 수거,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분리 작업, 동절기 제설 모래 살포, 하절기도로청소 등이었다. 2021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가 수행한 청소 업무는 실외 작업으로 업무로 인해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탄재 수거 작업은 겨울철에만 수행한 업
무이고 실외 작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자, 피고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 인정 위해 업무-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요구'
원고 측은 A씨가 장기간 폐연탄재 수거, 매립 쓰레기 분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으므로, 업무와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실외 작업이라는 점을 들어 고농도 분진 노출 가능성을 부정하고, 연탄재 수거가 동절기에 한정된 업무라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는 "A씨는 비흡연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요인이 없다. 삽으로 연탄재를 뜨는 과정과 차에 싣는 과정에서 분진 노출이 과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탄재를 삽으로 퍼서 손수레부터 차에 싣는 작업에서, 실외 작업이지만 연탄재 분진에 고농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흡연력, 가족력 없는 A씨가 폐연탄재를 포함한 분진, 가스에 노출된 것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태백 지역 연탄난방 특성 및 22년 장기 노출 종합 고려
재판부는 태백 지역이 지역 특성상 겨울이 길고 과거에는 거의 모든 가정이 연탄으로 난방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연탄 난방 가구가 많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업무 중 연탄재 분진 노출량이 많고 노출 기간 또한 길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는 22년 2개월 동안 태백 지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연탄재 등 유해물질을 흡입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감정의 소견, 관련 연구 내용을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한 더드림법률사무소 유명지 변호사는 "실외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진노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실제 업무 현장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태백과 같이 연탄 사용이 많은 지역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경우, 축적된 분진 노출의 위험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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