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차량 운행을 분산시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 및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869개소, 총 4만3천여 면으로, 일부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윤희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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