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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에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위배" 주장

2026-04-07 12:08:48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박상용 검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박상용 검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법무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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