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4·남)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경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4. 가을경 우울증이 심해져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2025. 8.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이 긴급생계지원금(월 120만 원 상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정지되어 지원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자 삶을 포기할 생각을 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5. 12. 5. 저녁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진 지인과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들처럼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비관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차 안에서 “OO 죽이고, 나 죽을거야”라고 말하는 등 돌봐줄 사람이 없는 피해자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5. 12. 6. 0시 55분경 대구 동구에서, 바닥에 담요를 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자, 갑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순간적으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간 피해자를 정성껏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고, 상당기간 피해자가 분리되어 생활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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