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1억288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4. 1. 1.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타이&스파’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해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1.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문○고등학교로부터 약 160.36m, 울산 동구 꽃○○길에 있는 문○초등학교로 부터 약 182.46m 지점에 위치한 안마시술소에서, 벽으로 구획되어 별도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후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년 2개월 가량으로 길고, 이를 통한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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