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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항소심도 징역 1년

2026-04-07 10:16:28

창원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6-1형사부(이희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해 보면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3. 26.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해 그때부터 전자장치 피부착자인 사람으로, 2022.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이어 2024. 4. 9.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 수감되어 그 부착기간이 2025. 4. 26.까지 연장됐으므로, 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8. 오후 5시 26분경 밀양시에 있는 C에서 맥주를 마시고 같은 날 오후 7시 1경 밀양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보호서기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피고인은 2025. 4. 11. 낮12시경부터 오후 1시경 사이에 밀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6시 28분경 밀양시에 있는 거리에서 창원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보호서기보 M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5%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4. 11. 오후 11시 4분경 외출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4분가량 넘겨 주거지에 귀가해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6. 23. 오후 11시 47분경 밀양시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6. 24. 0시5분경부터 0시21분경까지 응급실 당직의사로부터 CT 촬영검사 등 진료가 끝난 후 이상이 없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침상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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