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 8. 이혼한 사람으로 B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로 2018. 10.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0.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6. 1.부터 11개월간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내용의 이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3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1. 8. 24. 같은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 같은달 31. 감치결정 등본을 직접 송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22. 8. 23.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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