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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2026-04-06 17:46:22

신한카드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카드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은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아 그의 딸 B씨를 실무자 면접 단계에서 부정 합격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고 A씨는 1차 면접 결과 B씨가 같은 조 9명 중 8위에 해당해 종합 순위 'B'를 받아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사팀장의 지시를 받은 채용 담당자는 1차 실무자 면접에서 B씨를 합격시키고 2차 부서장 면접관들에게 배부되는 평가지 자료에 실제 면접 순위인 '9명 중 8위(B)'가 아닌 '9명 중 4위(B)'라고 기재했다. B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그들에게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고 의지를 꺾으며 노력·능력에 의한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규모의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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