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배송, ○○와우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업체 K의 배송업무협력 업체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K물류센터 캠프 등지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주문을 통해 배송요청된 모든 물품은 자신에게 할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가족, 지인들의 K아이디를 이용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지역 일대로 주문하고, 배송준비를 위해 캠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면 물품을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실은 후 '주문취소' 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해 대금을 환불받은 채 물품은 자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5. 2. 18.경 1,843,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6프로 맥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7.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만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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