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와 공갈 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부산 소재 보육원 및 자립 시설인 D 보육원 출신이고, 피고인 B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부산 소재 보육원 출신이며, 피해자 E(20·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부산 소재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2024. 7.경 위 D 보육원에서 생활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보육원 및 위 D 보육원 출신 동생인 피고인 C으로부터 위 D 보육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E를을 소개받게 된 이후,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국가에서 보육원 지원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같은 시설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식사 등을 사주면서 환심을 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종용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일 깨워주고 강아지 산책과 집안일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부산시 소속 장애인 축구선수인 피해자에게 축구 훈련에 불참하도록 지시하며, 나아가 피해자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 뜨거운 물에서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고 이를 어기는 경우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 폭언 및 폭행을 했다.
(피고인 A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5. 9. 오후 4시 18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 산책을 시킨 것처럼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8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5. 6. 1. 오후 5시경 피해자에게 집 청소 및 강아지 산책을 시키도록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30분 늦게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엉덩이를 4회 내치리고 양쪽 뺨을 번갈아 가며 4회 가격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 공갈) 피고인은 2025. 3.중순경 피해자에게 “안마방을 운영할 건데 수익금으로 월 220만 원을 줄 테니 디딤돌 씨앗 계좌를 해지하고 그 돈을 투자하라”라고 제안하고,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승낙하자, 계속해 “안마방에 2,200만 원을 투자 안 할 거냐?”라고 재차 묻고, 이에 피해자가 “생각해보니 그렇게 큰돈은 힘들 것 같다”라면서 제안을 거절하자, “말이 바뀌냐, 밥 다 먹고 끝나고 보자”라고 겁을 주고, 같은 보육원 출신인 C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와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C는 “A형에게 잘못 보이면 너 노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5. 3. 21.경부터 2025. 3.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안마방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33만8120원을 교부 받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 축구선수로 활동해 받는 급여,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 각종 수당을 달라고 강제로 위협하며 요구해 2025. 6. 5.경까지 6회에 걸쳐 돈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632만79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66만6116원의 금원 및 코나카드 1매를 갈취했다.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5. 4. 14. 오후 7시 2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및 B와 함께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의 지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라고 사실대로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물바가지를 이용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힘껏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5. 3. 25. 오후 5시 5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M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자 명의 선불카드인 ‘코나카드’로 물품 대금 22,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6. 4.경까지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4만4860원 상당을 결제했다.
(피고인 B의 상해)피고인 B는 2025. 5.초순 오후 9시경 A의 주거지내에서 피해자가 A의 지시에 따라 “야! B야 이리 와봐라 한다이 깨자” 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C의 공갈방조) 피고인 C는 A가 안마방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의 지리를 받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A형에게 잘못 보이면 너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97만8000원을 이체받은 뒤 A에게 전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피고인 A는 3,000만 원 지급함),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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