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20. 오전 9시 4분경 위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 앞도를 공사현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5·남)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과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차례로 역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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