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4. 오후 8시 17분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 발목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언양119안전센터 지역대 소속 구급대원 2명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된 후 그 안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차량 내 보관중이던 1회용 기도유지기를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구급대원들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구급차에서 내리며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다른 구급대원 얼굴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금주할 것을 다짐한 점,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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