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농민인 A씨 부부가 옹진군과 공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옹진군과 공사 업체가 A씨 등에게 4천21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사했다.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서 벼를 경작해 판매해왔지만 2022년 10월부터 옹진군이 발주한 영흥도 해수욕장 수경시설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문이 철거됐다.
이에 사리 기간 수위가 높아진 바닷물이 역류해 A씨 부부 땅을 포함한 인근 토지가 침수됐다.
A씨 부부는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만큼 높은 농도의 염분이 검출돼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사 업체가 사리 기간 중 바닷물 역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한 과실로 토지 침수가 발생했다"며 "상당한 기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옹진군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시설인 수문을 철저히 관리해 바닷물 역류 피해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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