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와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확산돼 언론보도로 이어졌고 경찰청은 10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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