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3년경 울산 울주군 청○읍 상○리 산**-1번지 일원에서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① 원형지훼손 ② 석축 쌓기 ③ 보강토옹벽 쌓기 ④ 카트도로 시공 ⑤ 연못(저류지) 시공 ⑥ 우수관로 시공 ⑦ 맨홀 시공으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했고, 2024년 6월, 12월에 시정명령(원상복구)등을 통지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 등은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확과 달리 ① 골프장 내 티, 그린, 벙커 등 각 시설의 크기, 모양, 위치변경, ② 카트로의 선형, 위치 등 변경, ③ 미 인가된 시설물 시공(보강토옹벽(H=0.5~5.0m, L=92m) 등), ④ 우수계획, 건축시설 등 변경을 시공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사실이 드러나 2024년 6월 11일, 7월 9일, 8월 20일 울주군수로부터 변경된 토지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명령을 위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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