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차인 A씨(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피고)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 됐다.
그러나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후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3,666,850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고 공단의 도움으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전입신고 부재, 전기, 가스 등 사용 부족 및 임대 매물 광고 등의 정황상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할만한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자신이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668,120원(=중개수수료 및 이사관련 손해액 1,480,000원+관리비 관련 손해액 188,12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인(피고)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