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5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인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부부와 그 아들 등이 포함된 일당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 없이 사채, 대출금, 전세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동산업을 지속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증금 흐름에 집중한 보완 수사로 범행 구조, 공모 관계, 범죄 순수익 등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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