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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2026-01-02 17:31:26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를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이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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