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한 달여의 행정적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는데 올해가 1주일여 남은 이 시점까지 별다른 물밑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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