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적발 시에는 음주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건(’22년 1건, ’23년 3건, ’24년 5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을 적발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대형 인명 사고와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도 스스로 음주운항 근절로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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